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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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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9.9.~10.31)'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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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 신고기간: 2024.9.9.(월)~10.31.(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_편·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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