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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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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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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교육부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 운영행위 관련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4. 아래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선행학습 유발 광고(예시: 초등의대반 고등수학 과정 교습) 등 편불법 운영학원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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