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듀페이 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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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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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전북에듀페이(2-3학년 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설문조사 등으로 사용처(가맹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바 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범위: 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추가 확대 내용) 공방 등 체험장,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예·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참고사항> ? 업체 취급 물품(서비스) 중 교육 물품 등 허용 범위에 한하여 지원비(바우처) 결제 가능 ?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 스포츠활동: 학생 진로 및 취미 관련 종목 추가 . ※ 학생 이용 부적절 분야(당구, 골프 등) 제외 - 스포츠용품: 라켓, 축구공, 자전거 등 기본(필수) 품목에 한함(신발, 의류, 모자, 가방 등 제외) ? 대학원서접수비(온라인 예외적 허용):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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