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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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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03.28 조회수 727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붙임 파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_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 교외체험학습 불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_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 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5조

학원 수강

해외 어학 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 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고사기간 및 고사기간 직후 5(공휴일 제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할 수 있음.

 

■ 항목 별 제출 서류와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제출 서류

제출 일정

비고

 제출 방법_ 문서 제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3일 전까지(공휴일제외)

예시

체험일이 3/18(월)~3/19(화) 이라면, 

3/13(수)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연속신청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반일 신청 가능(중식 기준 오전, 오후) 

>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사용 가능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예시

체험일이 3/18(월)~3/19(화) 이었다면,

3/26까지(화)까지 제출 

 가정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1일 전까지

가정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개인,단체) 신청서

 

 교환학습(개인,단체) 보고서

 

 

붙임_

1. 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4. 가정학습 신청서

5. 가정학습 보고서

6. 교환학습(개인,단체) 신청서

7. 교환학습(개인,단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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