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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크 |
2024~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
202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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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
①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위촉기간 |
2024. 3. 1. ~ 2026.2.28. |
접수방법 |
학교장 추천 |
접수기간 |
2024. 2. 2. (금) ~ 2024. 2. 15. (목) |
제출서류 |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문의 |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
신청방법 |
https://office.jbedu.kr/jbgse/M010601/view/580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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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