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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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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한시적운영)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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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한시적운영)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시적으로 방문신청을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3.12.7.(목)~12.21.(목)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교육지원청[원칙]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각급 학교[예외]

불가피하게 군산교육교육지원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교육지원청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

(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3.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학교에서는 사본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학교에서는 원본 보관)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신청방법

1) 기존 신청방법(PC,모바일) 

- 검색사이트(네이버 등) ->교육급여 바우처검색(https://e-voucher.kosaf.go.kr/)

- 링크: 교육급여 바우처[링크]

 

2) 기존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

- (방법1)군산교육지원청 교육급여담당자(063-450-2638)에게 연락 후 방문

- (방법2)학교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청인 구비서류 지참하여 학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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