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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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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306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이상 지속 시 질

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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