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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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306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 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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