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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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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안내
작성자 강혜경 등록일 21.04.06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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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안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가. 지원일정          
  •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21. 4. 5.(월) ~ 4. 16.(금),
    • 재단 심사 및 선정: ’21. 5월 ~ 7월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1차] ’21. 5. 17.(월) ~ 6. 3.(목), 18시까지 / [2차] ’21. 8월 중
    • 재단 심사 및 선정: [1차] ’21. 6월(’21. 7월부터 장학금 지원) / [2차] ’21. 9월(’21. 9월부터 장학금 지원)
  • 2021년 계속장학금(’20년 선발 SOS 장학생 제외)
    • 계속장학생*: ’21. 3월부터 계속 장학금 지원

      * 2019~2020년 선발 꿈장학생 및 재능장학생 중 계속지원 심사 결과 합격한 장학생

 나. 신청대상(지원자격)
  •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학생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 ’21년 사업공고일 ~ 학교추천(학교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SOS 장학금
    •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학생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 포함)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⑧ ①∼⑦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나 서류증빙이 불가한 경우(긴급 구난 사유 명시, 학교장 직인 필수)
다. 학교추천 및 신청자격(유형별)-4월16일(금)까지 제출해 주세요.
  • 꿈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학생(학교별 1인 추천)
  • 재능장학금: 특화된 재능(인문사회ㆍ이공계ㆍ예체능ㆍ기타)을 보유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SOS 장학금: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문의 교육복지실 46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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