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추진 지침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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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윤지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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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추진 지침 중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연 5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한해 ‘가정학습’을 포함(학생의 안정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장소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함)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1일 전)까지(우편,메일,인편 등) 신청(서식7) 후 담임 교사로부터 통보서(서식8)를 반드시 수령함.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서식9) 제출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금지기간: 정기고사(1차고사, 2차고사)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 교외체험학습 금지기간인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참가하여 성적을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 전 취득한 점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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