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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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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안내 및 현재 학칙 전문 탑재
작성자 최지숙 등록일 21.01.12 조회수 47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서흥교육가족 여러분. 본교에서는 현재 학칙 중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12.30)하였으며 개정될 학칙과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첨부파일에 현재 학칙 전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중 개정 의견 수렴이 필요한 조항은 <제 4장 제 11조 체험학습>과 <제 9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입니다.  이에 대해 2021.1.21(목) ~1.25(월) 기간 동안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자 전송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설문조사에 대해서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12.30)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학생40% 이상)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개정안 발의(1월중)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1월중)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1차 시안 마련(1월중)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1월중)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최종 시안 마련(1월중)

 토론회, 공청회 등 자료를 바탕으로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2월중)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2월중)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등 공포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3월중)

 학교구성원 대상 학칙 안내 및 연수

 

적용 및 환류(3월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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