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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연수자료
작성자 군산산북중 등록일 21.07.07 조회수 33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연수자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임기개시일은 41.

,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임(2022331일 까지임)

(위원의 자격) 교원위원은 학교 재직 교원이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위원의 정수)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12

-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

- 교원위원 보궐선출 : 교원위원 1

(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2명을 선출함

- 임무 : 교원위원 선거일까지 선거사무를 총괄함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 고 : 선거일 7일전까지 공고

- 입후보 등록 :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투 표 :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

- 당선자결정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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