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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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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중 등록일 25.01.07 조회수 25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행정실 급여 담당자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4.1.15.(일)
-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직접 나이스에 업로드
연도중 신규임용자의 경우 (ex. 3월 신규발령자), 종전근무지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 자료 조회 및 출력 시 1~12월이 아닌 근로소득이 발생한 3~12월만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요건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스스로 검토
- 개통 후 초기에 자료 변동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20일 이후 다운로드 권고)


2. 연말정산자료 나이스 입력 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1층 행정실) : 2025.1.20.(월)~2024.1.23.(목) 16:00

 

- 연말정산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직원 의무제출 서류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2. 주민등록등본(나이스와 주소 일치)

    3.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그 외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붙임파일 참조하여 제출
ㄴ 작년 제출 여부 상관없이 올해 역시 대상자이면 무조건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 클립 또는 집게로 편철 (스테이플러 금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하여 정산 처리

- 신규 교사 및 기간제교사 등 2024년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2024년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2024년 종전근무지의 연도별 급여현황을 연말정산 일정 전에 제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함)
-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기본사항으로만 정산 처리하게 되며, 추가공제가 있으신 분은 2024년 5월(한달 간) 본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제출 독촉전화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출 기간 연장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 후에 문의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정 변동사항이 혹시 생길 경우, 문자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이트 (국세청 사이트 연말정산 관련) (아래 클릭)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연말정산 관련한 상담 문의: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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