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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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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강선희 등록일 23.04.27 조회수 60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가족가능) 

 

-전문 기관에서 심리상담 치료및 치료비지원.

 

 

문의: 행정실 46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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