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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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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안내
작성자 김혜영 등록일 21.10.19 조회수 477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9.27.)]에 따라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의 안내문, 주요질의답변 등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초6~고3 (04.1.1~09.12.31.출생)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또는 
        콜센터 (1339, 지자체)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백신제품

허가연령 

권고연령 

접종횟수 

접종권고간격 

 화이자

12세이상 

 12세이상 

2회 

 21일(3주)

 
(예약 시기별 예약가능 접종일(안) 

 예약 시기

 접종일

 11.1(월)~11.7(일)

 11.1(월)~11.27.(토)

 11.1(월)~11.7(일)

 11.8.(월)~11.27.(토)

 11.15(월)~11.21(일)

 11.15.(월)~11.27.(토)

 11.22(월)~11.27(토)

 11.22.(월)~11.27.(토)

 


(준비물)

보호자 동행하는 경우: 신분증
보호자 미동행하는 경우: 신분증+예방접종예진표+예방접종시행동의서
    
* 신분증이란?
① 기간 만료 전 여권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발급도 가능)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
④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⑤ 기타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보호자 동반시에도 신분증 반드시 필요, 생년월일만표기된 증명서 불가(★13자리 다 표기)


(출결인정)
① 접종일, 접종후1일, 접종후2일 까지 인정결석처리           

      접종일, 접종후 1일: 예방접종내역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2일: 예방접종내역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 학부모확인서
② 접종후 3일 부터 질병결석 처리:  의사소견서 등

 

≪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고 결석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하고 결석하면 미인정 결석)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본교의 2학기 2차고사 일정은 11.29.(월)~12.1.(수)까지임. 2차 접종은 1차 접종 3주 후에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하여 원활한 고사진행을 위해 1차 접종 예약시 11.8.(월)~11.12.(금)까지 5일간은 지양하도록 권장함.

 

 

 

붙임1. 청소년 백신 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붙임3. 예진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붙임4.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주요질의답변(FAQ)

붙임5.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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