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렌즈 구입비 등록 및 수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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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일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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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구입비 50만원을 초과하는 교직원만 보세요.
안경.렌즈 구입비의 경우 본인이나 공제대상자 중 1명이라도 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2월1일 오후1시까지 공제대상자(본인도 해당) 중 한 명이라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50만원이하가 되도록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수정해주세요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월1일 오후1시까지 직접 하시거나 국세청 PDF파일을 메신저(강현일)이나 이메일impork@jbedu.kr 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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