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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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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강현일 등록일 21.01.18 조회수 692
첨부파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 붙임파일1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교육자료" 를 꼭 읽어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시: 2021.1.15.(금)

   ※ 1.15.(금)~1.18.(월)연말정산 자료의 추가 제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자료가 업로드 되는 1.20.(수)부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나이스 업로드 기간: 2021.1.20.(수)~1.23.(토)

   ※업로드방법 

       PDF파일을 저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후,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업로드 후 자료확인

         간단한 설명은 붙임파일1에, 자세한 설명은 붙임파일2의 24~4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입력 후 영수증 제출

▶ 행정실 제출(2021.1.20~2021.1.27) 필수서류(붙임파일1참고)

    ① 소득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한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공제 대상이 주거를 달리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파일) 출력물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하여 PDF파일을 쪽지로 보내주시거나, USB에 담아오시면 좋습니다)

    ④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 그 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항목에 해당하는 나이스 출력물 및 기타 증빙서류

    ⑤ 서약서(붙임파일1 맨 뒷장에 양식 있습니다)

  

 

※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출 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하면, 행정실에서는 2020년 근로소득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붙임파일을 보시고 PDF인쇄물, 기타 서류등을 준비 하신 후 2021.1.27.(수)까지 행정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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