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275㎥㎡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우리 학교 다목적교실에는 에어컨 및 난방기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목적교실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성산초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6.8.1.)
제5조(사용료 징수) 학교시설 사용료징수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의 [별표 1]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①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제4조제2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성산초등학교 시설 일시 사용료>
(1일 기준)
시설명 | 사용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전기 사용 시 10,000원 추가 납부 |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일반교실(1실당) | 5,000 | 15,000 | 25,000 | |
특별교실(1실당)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