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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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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1
첨부파일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산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 장소: 성산초등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537~ 31116:00 (근무시간 이내)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재)

 

2.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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