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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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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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산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나. 장소: 성산초등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5년 3월 7일 ~ 3월 11일 16:00 (근무시간 이내)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재)
2.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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