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전 의견제출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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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3.01.25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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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성산초등학교 제2023-01호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나.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2조(위원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위원의 선출),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제17조(회의 등)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 ⊙ 당초: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총8명 ⊙ 변경: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총6명 나. 위원의 선출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일원화 라. 회의안건 송부방법에 전자우편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3.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보낼 곳 ○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 ○ 전화번호(문의) : (063)453-0049 ○ 팩스 : (063)453-0399 제출양식
4. 개정안 :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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