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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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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전 의견제출 안내공고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3.01.25 조회수 57
첨부파일

                                     공 고

성산초등학교 제2023-01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5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 ·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2(위원의 설치 및 구성), 3(위원의 선출), 4(선출관리위원회), 17(회의 등)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

당초: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 총8

변경: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 총6

. 위원의 선출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일원화

. 회의안건 송부방법에 전자우편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3.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보낼 곳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

전화번호(문의) : (063)453-0049

팩스 : (063)453-0399

제출양식

규정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작성자

성명

연락처

4. 개정안 :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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