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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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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장두영 등록일 12.03.09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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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4항에 의거 학부모위원 중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당연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학부모위원을 보궐선출하고자 안내 말씀을 붙임과 같이 올리오니 학부형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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