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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6.04.13 조회수 15
첨부파일

즐거운 배움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2026.4.13.

성산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봄의 기운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1회 이상 학생의 안전, 건강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2026. 4. 13.

 

성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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