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 폭력의 특징, 유형, 예방, 대응 방안을 안내하오니 자녀의 SNS 사용에 대해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징] ? 비대면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 익명성 때문에 다수가 손쉽게 가담하여 가해 행동이 집단적으로 발생합니다. ? 전파성과 복제성이 높아 소문과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퍼져 피해가 확산됩니다. ? 사이버상의 기록은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복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기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갈취 | 사이버상에서 욕설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해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사이버상의 금품 갈취 형태의 괴롭힘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갈취 등의 행위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따돌림 | 신상정보 유출 | 사이버상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 | 사이버상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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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이버 (성)폭력, 딥페이크] ?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사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 ? 딥페이크 범죄는 촉법소년이더라도 부모동의없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짐 ? 최근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SNS에 게시 및 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등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의 예방] ? 누구라도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올바른 사이버 언어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습니다. ?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 디지털 풋프린트란? (Digital Footprint)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의미로,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기록을 말합니다. 인터넷 이용 패턴, 콘텐츠 소비 이력, SNS나 이메일, 홈페이지 방문 기록 등 나의 온라인 활동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올바른 언어습관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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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대응 방안과 Q&A] 01. 온라인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 온라인상에서는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02. 온라인상에서 갈등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되면 차단하고, 지속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03. 사이버폭력으로 피해 받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화면 캡쳐,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04. 주위에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목격했는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을 목격하면 소외되거나 피해를 본 학생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반드시 신고합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
2024년 7월 10일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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