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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4.06.28 조회수 10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성산초등학교는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의 장이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개정된 본교 학생생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28.

성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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