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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호>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문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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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10일 이내입니다.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해 주시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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