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53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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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486 |
학부모님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지키시느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제 32조 제8호 및 제34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의 등교와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 .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9. 성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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