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061호> 성산초등학교규칙 전부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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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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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산초등학교규칙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규칙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학교규칙의 개정의 원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을 변경하여야 한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개정안(특히, 출결사항-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세부방침 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뒷장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월 4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성산초등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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