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성산초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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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미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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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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