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049호>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유수연 등록일 20.07.24 조회수 223
첨부파일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랜덤박스’, ‘랜덤봉투),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0학년도 성산초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다음글 <제2020-048호> 2020 교권보호 학부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