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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004호>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이하진 등록일 20.03.12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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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을 말하며

   주요기능은 대학수학능력시럼, 검정고시, 운전면허시럼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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