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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주요 변경 사항 |
□ (유행주의보 발령시점) 2025. 10. 17.(금) □ (변경사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 구분 | 급여 대상(고위험군) | 인정 기준 |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 9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인정 ※ (평상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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