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및 후보자 등록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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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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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3명(초등 2명, 유치원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 입후보등록기간: 2025. 3. 7. ~ 3. 11. 16:00 ① 장소: 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②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임기: 2년(2025. 4. 1. ~ 2027. 3. 31.) ◇ 선거공보: 2025. 3. 13. ~ 3. 14.(2일간)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방법: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신 - 투표용지회수: 2023. 3. 18. ~ 3. 19 개표전까지 ◇ 투표 개표일시: 2025. 3. 19. 15:00
붙임 안내장 및 후보자등록 서식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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