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
||||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 정산 안내]
1. 대상자: 성산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제외)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15. (월) 부터 가능하지만, 1. 20.(토) 부터 내려받는 것 권장(오류 최소화하기위함)
3.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4. 1. 22. (월) ~ 2024. 1. 25. (목) (4일간, 25일 15시까지 제출요망)
4. 연말정산 입력방법 가. www.hometax.go.kr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후PDF 다운 저장 나. 나이스로그인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홈택스 PDF파일 업로드
5. 제출처: 행정실 박서희 - pdf파일 원본 메신저 전송, 서류 제출전 첨부파일 9p 반드시 확인! ★ - 팩스 제출 불가능
* 유의 사항 *
1. 첨부파일 숙지하여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9p 반드시 숙지★)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제출
3. 부녀자 공제 하지 않기 (부녀자요건 충족자 만 공제 가능)
4. 보장성 보험료 공제시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함. (기본공제대상자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X)
->홈택스에서 선택시 삭제하여 PDF파일 다운받기
5.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은 입력후 서류제출(예.기부금=영수증+종교단제등법인설립허가증★★ 제출)
6.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과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는 각각 명세서의 금액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원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원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원
|
이전글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육공무직원 포함 학교 회계직) |
---|---|
다음글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