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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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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3.12.06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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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12()까지 <별지>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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