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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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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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월 12일(화)까지 <별지>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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