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3.12.06 조회수 1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시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12()까지 <별지>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카드뉴스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 상담주간 운영 후 이의 신청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