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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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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115
첨부파일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근거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목적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ㅇ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간 소통,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자녀관 정립

ㅇ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및 또래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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