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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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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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연15일 이내 사용 가능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연속 신청 가능일수 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 상태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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