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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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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4.3)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2.03.21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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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 8)을 적용하는 행

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 3 21 0 ~ 2022 4 3 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가능하나,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

적모임 8명과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

의하여 시군별로 행정 시행한다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단 이탈로 발생하는 감염 차단을 위해 경찰청(112상황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확진자가 야간·휴일 등에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황 발생시 엄정 대응한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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