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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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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3.5~3.20)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186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 3 5 0 ~ 2022 3 20 24[ 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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