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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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산초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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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아동의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을 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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