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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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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두경숙 등록일 16.09.27 조회수 279

성산초등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0

6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8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5

3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

0

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학생인권조례 제47

6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0

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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