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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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두경숙 | 등록일 | 16.09.26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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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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