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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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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성산초 등록일 15.03.12 조회수 304
첨부파일
장학금_안내문.hwp (27.5KB) (다운횟수:102)

교통안전공단에서는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됩니다)

1. 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 (, ..고등학생에 한함)

2. 생활형편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대 상 자

증 명 서 류

발급기관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구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나 차상위부가 급여해당자)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상 2촌이내 가족 모두 확인

 

󰏚 선발기준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발급서류

학교장추천

장학생

초등학교(1~6학년)

중 학 교(1학년)

특수학교(학급)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서 : 별첨

성적우수

장학생

중 학 교(2~3학년)

고등학교(1학년)

-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재학증명서(고등학교 신입생만 해당),

생활기록부사본

(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고등학교(2~3학년)

-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평균이 7등급 이내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혼합의 경우 모두 충족시 지원)

특기장학생

중 학 교(2~3학년)

고등학교(1~3학년)

-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증빙서류 제출)

재학증명서(고등학교

신입생만 해당), 생활기록부사본

(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학교서류는 3월에 발급받아 주세요. (학교 발급서류에 직인 날인된것만 유효)

 

 

󰏚 장학금 지원내역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장학금 지급(4회 지급)

3월 접수자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4월 접수자 5월말(1,2분기지급),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1. 사고관련 서류

사망의 경우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호적등본)

기본증명서(사고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호적등본)

2. 생활형편서류

가족모두 수급자인 경우

가족중에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

장학금지원신청서 1(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 1

급자증명서(가족 모두거 각각발급)

학교발급서류(선발기준 참조)

 

장학금지원신청서 1(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 1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생활형편에 따른 증명서류 참조)

학교발급서류(선발기준 참조)

제출서류는 지원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5. 3. 2() ~ 2015. 4. 20()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주소 : (561-20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번지(팔복동3)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전화 : 063)214-4743 팩스 : 0502)384-5443 담당자 : 유순례차장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접속 후 바로가기에 피해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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