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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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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정우진 등록일 14.12.18 조회수 310


1.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3.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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