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제재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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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자 | 등록일 | 13.12.05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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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제재알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로 학교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학교 알리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허위, 과장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1. 08. 20(토)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 변경 명령 및 위반학교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이에 학교에 관한 정보가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 되어지는 공시정보와 다르거나 허위, 과장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학교알리미 사이트 (http://www.schoolinfo.go.kr)를 활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홍보, 표시, 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일반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화 이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 : 063-239-3465 FAX 063)220-9421 성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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