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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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명숙 | 등록일 | 13.05.20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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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1)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요합니다. 1.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 결석계, 의사진단서, 담임교사 확인서 2. 1일,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 결석계
아래첨부 파일에서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를 다운받아 담임선생님 제출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에는 경조행사 참가 신청서를 제 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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