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 5.1.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다양한 출결처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202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등 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477호)) ★결석계, 경조사참가신청(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유형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1~2일 이내의 질병결석 | ① 결석계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3일 이상의 장기 결석 | ① 결석계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 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 성이 있는 결석 | ① 결석계 +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 빙을 갈음할 수 있음. |
2. 미인정 결석 유형 | 제출서류 |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력,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연15일)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 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등 | 결석계 |
3. 기타 결석 유형 | 제출서류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사전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 학교장 승인 |
4.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출석 인정):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 대 상 | 일 수 | 제출서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①경조행사참가신청(확인)서 + ②청첩장, 부고장, 사망진단서,장례식장이용확인서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유형 | 허가 기간 |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 비고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기타체험활동 등 | 연 15일 이내 ※ 반일 단위 신청 가능 1~2학년:2시간, 3~6학년:3시간 반일 인정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①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가정학습은 1일전 제출) 예)월요일 교외체험학습실시 신청일 경우에 이전 주 수요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②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인정처리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관심,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사용 불가 -2024. 5월 ‘관심’ 단계로 신청 불가 |
3)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발병 | -> | 병원진료 | -> | 학교연락 | -> | 치료 | -> | 등교 | -> | 증빙서류 제출 | | | | | | | | | | | |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서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병명, 진료기간등 포함) |
< 코로나19 확진 >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출석 인정 : 의사소견일자(기간 명시)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서류 * 코로나19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의사소견서, 음성확인서)제출 시 당일 출석인정 |
< 코로나19 백신 접종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은 폐지 4)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결석계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4. 5. 1.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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