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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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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처리 안내 (5.1.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4.05.01 조회수 134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 5.1.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다양한 출결처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202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교육법 제25, ·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477))

결석계, 경조사참가신청(확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유형

제출서류

제출기한

1~2일 이내의 질병결석

결석계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3일 이상의 장기 결석

결석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

,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

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

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미인정 결석

유형

제출서류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력,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 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등

결석계

3. 기타 결석

유형

제출서류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사전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학교장 승인

 

4.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출석 인정):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 수

제출서류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행사참가신청(확인)

+

청첩장, 부고장, 사망진단서,장례식장이용확인서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유형

허가 기간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비고

가족동반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기타체험활동 등

15일 이내

반일 단위 신청 가능

1~2학년:2시간,

3~6학년:3시간

반일 인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가정학습은 1일전 제출)

)월요일 교외체험학습실시 신청일 경우에 이전 주 수요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인정처리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관심,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사용 불가

-2024. 5관심단계로 신청 불가

 

3)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발병

->

병원진료

->

학교연락

->

치료

->

등교

->

증빙서류 제출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서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병명, 진료기간등 포함)

< 코로나19 확진 >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확진자

출석 인정 : 의사소견일자(기간 명시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등 양성 확인 증빙서류

   * 코로나19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의사소견서, 음성확인서)제출 시 당일 출석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은 폐지

 

4)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결석계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4. 5. 1.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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