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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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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6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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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23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1,2순위 지원 대상자는 5월에 선정 확인 문자 발송)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1, 2순위 인원수의 15% 미만(2022년만 한시적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4순위 (다자녀,다문화): 1,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332~ 2024228(신청한 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 사용 범위: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현장체험학습 활동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강의)

. 올해 선정시 내년도 선정과 무관하게 내년 ¼분기(3~5)까지 지원

3.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 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1개월)

*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

(3, 4월 출석률이 각 50% 미만일 때 5월은 지원 중지, 추후 수강 희망 시 6월부터 지원 )

 

20235 16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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