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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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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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 교육비 신청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신청방법: 2023.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지원 시기 ○ 컴퓨터 지원: 7~8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인터넷사용료지원: 2023.7월~2024.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3.8월~2024.7월)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월1일~20일(년 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 월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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